[안내]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공고
크레오넷관리자 View 41,496 2022-04-06
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공고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서비스, R&D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전문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(이하, 전문센터)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2022년 4월 5일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 혜 숙
1. 전문센터 지정 개요
□ 전문센터 정의
ㅇ “전문센터”란 초고성능컴퓨터의 전문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에 특화된 자원, 인력,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
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분야 연구개발의 수행 및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활성화하는 초고성능컴퓨팅센터
□ 전문센터 기능 및 역할
ㅇ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
ㅇ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
ㅇ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
ㅇ 인력양성,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
ㅇ 지정된 센터는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 자원 확보, 서비스 환경 구축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 수립 및 참여 의무화
- (공동활용 자원 확보)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 시 국가 차원의 공동활용자원*을 확보하여 제공
*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구축하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대비 일정 비율을 공동활용 목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국가 공동활용체계에 연동하여 제공
- (서비스 환경 구축)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 구축 및 국가 공동활용체계 연동 서비스 구축
※ 관련 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전문센터)
□ 지정 목적
ㅇ 공공서비스, R&D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전문적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센터 지정을 통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확충 및 활용 확산
※ 관련: 「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」 (‘21.5.28.,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)
-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기능과 역할에 따라 체계화한 전문센터–단위센터를 실질화하고, 자원 구축 등 지원 확대
※ 관련 :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(전문센터)
□ 지원 대상 및 참여 방법
ㅇ (대상 기관) 해당 분야 공동활용의 필요・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제안한 중앙행정기관, 국공립 연구기관, 대학교, 민간기업 및 민간단체
ㅇ (참여 방법) 지원 기관 단독으로 공고된 절차에 따라 지정 신청
※ 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센터인 주관기관 외에 협력기관 참여 가능
□ 지정방안
ㅇ (지정 분야 및 규모) 10대 국가 전략 분야*와 연계, OO개 지정 예정
- 1분야–1전문센터 원칙으로 전략적 필요성, 후보기관의 적격성 등을 고려해 선정(분야內→분야間 경쟁順)
* ①소재‧나노, ②생명‧보건, ③ICT, ④기상‧기후‧환경, ⑤자율주행, ⑥우주, ⑦핵융합‧가속기, ⑧제조기반기술, ⑨재난‧재해, 국방‧안보
※ 지정 분야는 활용수요와 미래트렌드를 종합 고려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
ㅇ (지정 요건)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‧설비를 갖추고,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, 데이터관리, 연구지원 등의
사업을 수행한 실적‧경험이 있는 기관(초고성능컴퓨터법 시행령 제12조)
< 전문센터 지정 세부요건(안) > ○ (인력)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운영 및 서비스 전문인력 4인 이상 보유 ○ (설비) 운영 중인 초고성능컴퓨터(서버 기준 150만불 이상) 보유 ○ (실적‧경험) 최근 3년 내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, 데이터관리, 연구지원 사업 수행 실적 보유 (지정분야 실적 우선) |
※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관 중 전문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향후 센터 육성 필요성에 따라 예비지정, 예비지정 후 3년 내 미충족 요건 충족 시 ‘예비지정’ → ‘지정’으로 전환. 단, 3년 후 요건 미충족 시 지정해제
ㅇ (지정 기간) 지정일로부터 5년
- 센터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성과평가를 지정 후 3+2년 주기*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·재지정
* 3년차 중간평가, 5년차 종합평가
□ 평가 절차 및 기준
ㅇ (평가 절차) 자격 요건 확인 → 서면심사 → 대면심사(필요시 현장실사 병행) → 평가결과 및 지정 추천기관 확정(심사단)
→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선정
※ 센터지정 및 심사방법에 따라 서면 및 대면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되, 필요 시 현장실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
※ 전문가 심사단 구성 등은 국가센터에서 지원
ㅇ (평가 기준) 운영목적 및 계획의 타당성, 센터 인력의 적정성, 시설 및 장비 확충 계획, 센터 운영비전 및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
2.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
□ 제출방법 및 절차
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로 전자공문으로 제출
※ 전자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공문을 첨부하여 이메일(tube9540@korea.kr)로 제출
□ 제출서류
ㅇ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양식
3. 제출기간 및 제출 시 유의사항
□ 제출기간 : 2022.4.5.(화) ~ 5.4.(수) 18시까지 (30일간)
□ 유의사항
ㅇ ‘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신청서’ 및 관련 첨부서류*를 반드시 제출
* 전문센터 운영계획서, 초고성능컴퓨팅 시설 및 인력 보유 현황(계획),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사업 실적
ㅇ 제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4. 향후일정
□ 설명회 : 4월 12일(화), 14:00~16:00
ㅇ 장소: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본원 (온라인 설명회 병행)
※ 참석 희망기관은 아래 문의처로 사전신청 권고 (사전신청 기관에 한해 온라인 접속주소 안내예정)
□ 전문센터 선정평가 : 5월 중
□ 전문센터 지정·운영 개시 : 6월 중
※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5. 문의처
ㅇ (정책 관련 문의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
- ☎ 044-202-4548, (e-mail) tube9540@korea.kr
ㅇ (서류작성 문의)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초고성능컴퓨팅정책센터
- ☎ 042-869-0580, (e-mail) jaehahm@kisti.re.kr
붙임.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 신청서